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의 구성
3.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