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어음관리기관고시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전자어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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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지정일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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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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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