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위원회전자어음관리기관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심의신청이의견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자어음 이용자들이 제기한 전자어음과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또는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심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청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관리기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권고한 합의를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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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3. 사업계획서 4.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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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제3조 ·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제4조 ·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 ·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제8조 · 운영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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