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은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시설장비관리기관과사용계약전자어음거래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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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과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은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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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은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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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