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가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 간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만한이유관리기관시설장비약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가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 간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관리기관이 약관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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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가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 간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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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