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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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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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개정 2007.8.3, 2020.3.31, 2020.6.9>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3.삭제<2020.3.31>
4.국내ㆍ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5.국내ㆍ외 부동산의 매매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21.3.16>
④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ㆍ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3.16>
⑥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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