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기본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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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이사 대표로 선임할 수도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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