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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 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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