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자원봉사활동학교ㆍ직장직장인학생장려학교직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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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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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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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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