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1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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