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자원봉사활동과자원봉사활동사업정책지방자치단체로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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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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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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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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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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