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