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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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