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자원봉사활동진흥실무위원회정책관계행정안전부장관국가기본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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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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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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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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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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