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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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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