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