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