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조문 요약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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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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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압류금지 생계비제3조 · 압류금지 최저금액제4조 · 압류금지 최고금액
제5조 ·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제7조 ·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제8조 ·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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