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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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압류금지 생계비제3조 · 압류금지 최저금액제4조 · 압류금지 최고금액
제5조 ·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제7조 ·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제8조 ·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