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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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