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민사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압류금지 최저금액제4조 · 압류금지 최고금액제5조 ·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제6조 ·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제7조 ·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