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조문 요약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압류금지 생계비예금등압류하지못한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압류금지우편대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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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이 사안에서 국민연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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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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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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