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첫만남이용권지급출생아동보건복지부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주민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4.3.26>
1.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3.2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