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31 | 2025-01-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분원의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 제5조 · 변경등기
- 제6조 · 등기의 신청
- 제7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8조 · 정관
- 제9조 · 임원추천위원회
- 제10조 ·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 제11조 · 사업계획서 등
- 제12조 · 운영평가의 실시
- 제13조
- 제14조 · 제출서류
- 제15조 · 운영진단의 착수
- 제16조 · 공무원의 파견
- 제17조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
- 제2의2조 ·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 제11의2조 ·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 제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