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분원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등기의 신청
  7. 제7조 · 등기기간의 기산
  8. 제8조 · 정관
  9. 제9조 · 임원추천위원회
  10. 제10조 ·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11. 제11조 · 사업계획서 등
  12. 제12조 · 운영평가의 실시
  13. 제13조
  14. 제14조 · 제출서류
  15. 제15조 · 운영진단의 착수
  16. 제16조 · 공무원의 파견
  17. 제17조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
  19. 제2조의2 ·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20. 제11조의2 ·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21. 제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