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정상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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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 조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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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