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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