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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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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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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