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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