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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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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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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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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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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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