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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