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남북합의서대통령체결ㆍ비준기술적ㆍ절차적체결ㆍ비준한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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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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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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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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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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