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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