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민족동질성 회복민족동질성교류협력정부확대ㆍ발전시켜사회문화분야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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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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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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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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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