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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