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파견공무원파견북한지방자치단체근무하도록남북관계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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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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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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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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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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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