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남북합의서대통령효력국회동의국가안전보장정지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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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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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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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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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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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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