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지방자치법위원회위원장이남북관계통일부위원장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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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9>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9, 2024.1.9>
1.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9>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1.9>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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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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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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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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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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