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행계획기본계획등통일부장관남북관계정부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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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4.1.9>
1.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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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통일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 관련
원칙적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나, 그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소요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의 수반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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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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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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