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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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4.1.9>
1.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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