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4.1.9>
1.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2. 확인된 조문 연결
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 위원
- 조문 인용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조문 인용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4항조문 인용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5항조문 인용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통일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 관련
원칙적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나, 그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소요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의 수반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