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전단등 살포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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