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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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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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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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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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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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의2조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의3조 · 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제11조 · 보조인력의 역할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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