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2019.7.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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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
구분 | 기준 1. 일반 시설 및 기구 등 | 사무용 책상·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기기보관함, 소독(멸균)기, 냉·온장고, 물 끓이는 기구, 손전등, 가습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프린터기, 칠판·교육용 기자재 등 2. 환자안정용 기구 |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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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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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제3조의2 · 검사요청 등제3조의3 ·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제4조 ·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제5조 ·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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