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보조인력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조문 요약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력의 역할 등의료법보조인력보건교사등보건교사등이관리ㆍ보호질병이나투약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