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보조인력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②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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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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