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5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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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조 보건실의 설치기준 등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교 등의 중지제22의2조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제22의3조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제22의4조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제23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제23의2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제23의3조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제24조 보건위원회의 기능제25조 보건위원회의 구성제26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27조 회의제28조 분과위원회제29조 간사와 서기제3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제30조 협조 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