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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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공무원시행령사항과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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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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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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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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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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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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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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