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다른 부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같은 규칙 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7.6>
②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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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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