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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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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증명서발급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024.3.22>
1.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2.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ㆍ성명 및 서명 견본
3.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발급번호 및 발급일
2.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
4.수출자 또는 생산자
5.수입자
6.품명ㆍ품목번호(6단위)
7.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일 업무를 마칠 때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1.신청자 및 수출자
2.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수출신고번호(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수입국명
5.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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