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서발급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024.3.22>
1.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2.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ㆍ성명 및 서명 견본
3.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발급번호 및 발급일
2.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
4.수출자 또는 생산자
5.수입자
6.품명ㆍ품목번호(6단위)
7.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④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일 업무를 마칠 때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1.신청자 및 수출자
2.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수출신고번호(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수입국명
5.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⑦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⑧증명서발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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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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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발급 번호 | 2.발급일 | 3.신청자 | 4.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 | 5.수출자 (생산자) | 6.수입자 | 7.품명 | 8.품목번호 (H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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