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5조제2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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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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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별표 21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를 이용하십시오. [다운로드]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2 ·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
별표 22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를 이용하십시오. http://www.law.go.kr/BYL/grtFile/law0101722024123001095KC_002200E.hwp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서면조사방법제23조 · 현지조사방법제24조 ·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제25조 ·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제26조 ·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7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덤핑방지관세의 특례제29조 ·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제30조 ·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제31조 · 사전심사제32조 ·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