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 제25조제2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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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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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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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