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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0의2조
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1조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제12조
원산지확인서
제13조
국내제조확인서
제14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8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9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제21조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제22조
서면조사방법
제23조
현지조사방법
제24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제26조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제27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제28조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제29조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제3조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제31조
사전심사
제32조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제33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제34조
관세협의전담관
제35조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36조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제3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제5조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제6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9조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