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가.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다.해당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일ㆍ품명ㆍ수량ㆍ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라.변경된 내용
2.사전심사서 원본
3.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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