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가.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다.해당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일ㆍ품명ㆍ수량ㆍ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라.변경된 내용
2.사전심사서 원본
3.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