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관세당국원산지확인관세청장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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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2, 2026.1.6>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개월
2.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7.튀르키예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8.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9.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1.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2.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3.영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14.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가목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7.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8.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필리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19.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2026.1.6>
1.천재지변ㆍ전쟁ㆍ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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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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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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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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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