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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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 2026.1.2>
1.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2.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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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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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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