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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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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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 수입자 | 상 호 | 대표자(성명) 주 소 | 전화/팩스번호 적용 보류 대상 물품 | 품 명 | 규격∙모델 품목번호(HS No.) | 원산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상 호 | 대표자(성명) 주소 및 소재국가…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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