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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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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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