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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