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서면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조사이유
4.조사할 내용
5.조사의 법적 근거
6.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④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조사대상자
2.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조사내용
4.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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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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