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서류제출기한원산지증명서관세청장세관장요구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해당 물품의 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1.2>
1.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3.2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그 밖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제출할 서류의 목록
3.연기신청의 사유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8.30>
1.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⑥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 <신설 2019.8.30>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