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6.1.6>
1.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2.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조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Protest for Origin Verification Result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 접수일(Date of receipt)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