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현지조사제3서면조사기간개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6.1.6>
1.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2.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조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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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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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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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