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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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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3.20, 2024.3.22>
1.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가.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전산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나.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6.1.2>
1.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2.「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2>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3.22>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9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3.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3.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4.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ㆍ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항, 제8항 후단, 제10항 및 제11항의 경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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