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작성번호 및 작성일
2.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4.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ㆍ수입국명
나.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ㆍ수출국명
5.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