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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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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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작성번호 및 작성일
2.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4.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ㆍ수입국명
나.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ㆍ수출국명
5.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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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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