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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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9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Application for Release of Suspension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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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제34조 · 관세협의전담관제35조 ·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36조 ·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제37조 ·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