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유신고)
①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22조(경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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